경기도, 15조 추경 편성... 자체재원 3875억 감액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21 17: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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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연가보상금등 ↓

추경안 22일 도의회에 제출


[시민일보]경기도는 22일 도가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 3,875억 원을 실감액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15조 5,676억 원에서 2,991억 원 늘어난 15조8,667억 원 규모다.


이는 사용처가 지정된 외부재원(국고보조금 등)이 7,000억 원 늘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추경규모가 늘었지만 세출예산 감액분과 필수사업비 반영분을 합한 자체재원 총 감액규모가 총 3,875억 원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외부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도의 수입으로 잡혔으나, 용도가 정해져 있어 국가가 지정한 사용처로 고스란히 지출되는 재원으로 도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재원이다.


우선 세출예산 감액분은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결함을 반영한 법정경비 감액분 4,589억 원과 당초 예산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감액한 순수 세출 감액 1,088억 원 등 모두 5,677억 원이다.


특히 도는 법정경비 외에도 순수 세출 감액을 위해 업무추진비, 연가보상금 등 공무원 관련 경비 93억 원을 우선 감액하는 예산절감을 단행했다.


또 도로사업, 소방관서 신축사업 등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집행 시기를 조정해 921억 원을 감액했다.


반면 영유아보육료(943억 원), 저소득층 의료비(177억 원),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10억 원) 등 보육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 예산과 소방인건비(156억 원)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최대한 증액해 1,802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내달 3~12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때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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