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청장 이인선)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교통위험 및 시민불안을 야기하는 이륜차 폭주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중구 월미도와 해안도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폭주족 출현 예상지역 12개소와 예상 집결지 21개소에서 이뤄진다.
경찰은 교통, 생활안전, 수사, 형사 분야 등 경찰관 200명으로 구성된 폭주족 단속 전담반과 교통기동대원 60명을 단속 현장에 배치하고 순찰차, 교통사이카 96대로 폭주운전자 사전차단 및 검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 등을 이용해 폭주족의 집단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길목을 차단한 뒤 현장 검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 ▲차량 배기통‘ 등화장치 등의 불법구조 변경 등이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며 자동차관리법상 불법구조변경의 법정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관된다.
아울러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며 난폭운전, 굉음유발행위는 3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세(勢)결집 사전차단, 영상장비 이용 증거자료 확보 등을 병행해 폭주족을 최대한 검거할 방침”이라며 “다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대한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토바이 폭주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 조성과 함께 사고우려가 높은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며 “폭주행위 발견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동구, 16~18일 ‘강동선사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4/p1160280095660526_106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청년창업’ 활성화 값진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3/p1160278923012677_168_h2.png)

![[로컬거버넌스] 박운기 서울 서대문구청장, 현장소통 광폭 행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2/p1160277835462356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