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26 17: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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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최고 5만원 지급

[시민일보]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용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도로변과 주택가, 학교 주변의 담장, 전봇대, 신호등, 가로수등에 붙은 불법광고물을 거둬 가오면 최고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주기로 했다.


이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을 통해 광명시 전역에서 거둬간 불법광고물은 한번 수거할 때마다 2.5톤에 이른다.


특히 보상제 시행으로 거리 정비는 물론 노인 등의 생활에 도움이 되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광명시는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광고주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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