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개 지자체 '반대' 한목청
[시민일보]경기 고양시(시장 최성)를 비롯한 경기도내 6개 자지차단체가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과천시 등 6개 시 자치단체장은 4일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등 지방재정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은 경기도 6개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고양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국회의원 등과 협의해 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치단체장들은 이를 위해 6개 자치단체 주무과장으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4월 22일 안행부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내 6개 시·군(고양,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과천)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면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경기도가 도내 31개 지자체에 재배분하는 재정보전금에 대한 산정 방식을 일반재정 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에서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방식도 도세·지방소비세 징수실적(40%)은 배제한 채, 인구수(50%), 재정력지수(50%)만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 관계자는 "특별재정보존금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방식 중 징수실적이 제외되면, 기존 고양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의 재정보전금 액수가 대폭 축소돼 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행부는 이제와서 마치 6개(고양,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도시에 특혜라도 주어 왔던 것처럼 특별재정보전금 제도를 다시 폐지하게 되면, 거꾸로 6개 도시는 부당한 역차별을 당하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성 고양시장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반 자치적 발상인 지방재정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경기도와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 한다”며 “만약 강행 처리할 경우 6개 도시 국회의원과 긴밀한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한 반대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 임을 천명했다.
고양=이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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