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지원 기준 한정돼 광역도로 국비지원 제한 풀고 국비 50% 전액 지원 해달라"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29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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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협의체, 정부에 건의
"물가·공사비의 상승 감안해야"
[시민일보]경기도는 서울·부산·인천 등 광역자치단체와 부천·의정부·김포 등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도로사업에 대해 국비지원 제한을 철폐하고 규정대로 국비 50% 전액을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치단체 협의체는 건의문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시행령 제 12규정)’에 따라 광역도로사업은 건설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 예산지원 기준은 단위 사업당 1000억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50%를 보조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계의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총사업비가 385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예산 지원기준에 걸려 국비지원은 1000억원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비부담이 2200억원으로 늘어 서울시와 의정부시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2015년 완공목표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7개 자치단체는 4월1일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제한 철폐 공동 건의문’을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광역도로사업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시행하는 국비 50%·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16곳에서 82.6㎞를 14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이다.
협의체를 구성한 7개 자차단체는 기획재정부 내부지침에 의해 국비지원 한도를 제한 받고 있는 광역도로사업 시행자로 국비지원 1000억원 한도 폐지, 연장한도(수도권 5㎞, 지방권 10㎞)폐지 등을 건의했다.
자치단체 협의체는 새누리당 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도 국비지원 한도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국비지원 한도 1000억원 기준은 2008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물가상승과 공사비증가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국비지원 규모는 감소한 셈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열악해 지고 있어 국비지원 한도액 폐지 또는 상향 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또 광역도로 길이 제한의 경우 관련규정이 없음는데도 정부 예산지원 기준에는 광역도로의 길이를 수도권 5㎞, 지방권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연장한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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