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이, 미용업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자‘최종 지불가격표시’와‘외부 가격표시’제도를 위한 계도에 나선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 미용업소는 31일부터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요금표’를 게시하되 영업장 면적 66㎡ 이상(약 20평)에서는 영업소 외부에‘옥외가격표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는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주변의 외벽면, 창문 등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업소는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3개 이상, 미용업소는 커트, 퍼머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군은 해당 영업자가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오는 2월2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조기에 동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이, 미용업소를 선택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 요금비교 등으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가 하면 물가안정 및 공정한 시장거래 확립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옥외가격표시는 일반·휴게음식점도 포함되며, 주출입구 주변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재료비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옹진군 관계자는 “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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