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양평군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자연부락 7곳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정된 마을은 양서면 양수리 괘미와 골용진, 상석정, 두물머리, 교동, 향목, 가정상촌 등 0.478㎢다.
이들 지역에서는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신·증축과 공장 등의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의 증축(연면적 100㎡ 이하) 등이 가능하다.
일정 규모의 이하의 목욕장과 이용원, 종교시설 등을 새로 짓거나 확대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곳이다.
앞서 양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해 1월 환경정비계획을 승인받은 뒤 공공하수도를 정비하고 오·폐수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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