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에 본사나 주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을 5억원 이내에서 1년 만기상환 조건으로 대출하면 이자 0.5%p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대출 중소기업이 연간 최대 25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기업정책과(031-8008-4590) 또는 중소기업중앙회(031-259-7804)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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