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내달 1일부터 3월29일까지 57일간 읍ㆍ면ㆍ동ㆍ출장소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오는 4월24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주소 미변경된 가구 ▲도로명 주소 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주소 인쇄 및 배포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ㆍ면ㆍ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가구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받게 된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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