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가평군(군수 이진용)은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 오는 4월까지 제도정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영업장 신고 면적 150㎡이상(약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은 외부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지역내 가격표시제 적용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1570여곳과 휴게음식점 130여곳 등 1710여곳이 해당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외부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권장)를 표시,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 주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종전의 1인분 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다.
음식점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업소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면 실시되는 것이다.
군은 음식점 외부 가격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15일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 등 7개반 18명으로 홍보계도반을 편성, 오는 4월말 까지 계도활동을 펼친다.
계도활동이 마무리되면 1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제도정착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외부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의 정보욕구가 충족되고 선택권이 넓어져 물가안정 및 건전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업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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