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액체납자도 '가택수색'

오왕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28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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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강도 징수대책 시행
시·구 세무과 직원 총동원
자동차 등 현장 영치후 공매
[시민일보] 경기 성남시가 500만원 미만 체납자도 가택수색 및 차량공매를 진행키로 하는 등 고강도 징수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최근 '체납세 정리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소액체납액 전담징수반(4명)을 가동, 시·구 세무과 직원을 총동원해 체납 금액유형별로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우선 체납 납부안내문(또는 통지서)에 각종 압류, 가택수색,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내용을 명시하고, 이후 미납시 신속히 가택수색 및 차량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200만~300만원 체납자는 지갑수색을 통한 현금압류 등 직접 징수법이 동원되고,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가택수색 및 공매 처분해 징수한다.
7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은 대내외 홍보를 강화해 범시민 납세의식 고취 효과를 높이고, 압류한 동산은 경·공매 등 별도 절차를 거쳐 즉시 환가 처리한다.
이와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뒤 후속 조치도 신속 진행한다.
도로 등 주행시 체납차량을 인식하는 기기와 어플을 자체 개발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영치하고, 30일이 지나면 곧바로 공매 처분한다.
지난 10월 말 기준 체납으로 영치된 차량은 1986대, 체납액은 17억8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체납액을 징수한 차량은 1665대, 7억1700만원(징수율 40.3%)이다.
시 관계자는 "고강도 징수 활동과 체납처분으로 징수 파급 효과를 높여 체납세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기준 시의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859억8700만원(3100명)에 달한다. 징수율은 9.4%(80억5200만원)에 그쳤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벌여 체납세 3억4100만원을 거둬들였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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