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동구가 2001년 만석동 20번지 일원 대건학교 옆 주거환경개선지구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A건설과의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조정권고 안을 무시하고 면피용 소송을 이어가다 결국 지난 10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44억6천여만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동구와 A건설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 195억2천900만원(실시협약금액)에 양자간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구는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업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착수했으나 구가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시 융자 한도액이 당초 73억8천500만원에서 56억9천700만원으로 축소된데 이어 2002년 8월에는 54억8천6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주택기금 차주 변경이 불가하다는 건교부 질의회신 결과(구청에서 주택기금 융자 신청을 했으면 상환도 구청에서 해야 한다는 것으로 A건설로 차주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A건설은 동구가 주택기금 융자 채무 부담을 넘기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차주변경이 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동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건교부에 사실 확인조차도 하지 않아 빚어진 탁상행정의 결과임에도 책임을 질 사람들도 없이 혈세만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초래됐다.
또 재판과정에서도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과 손해배상청구 A홀딩스(구 A건설) 대법원 2010다3162에 근거하면 문제는 7차 재판(2009년 10월)에서 서울고법은 조정권고 안으로 동구는 10억원을 A홀딩스에 지급하고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권고안에 불복, 구는 2009년 10월 조정권고 이의 신청을 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2009년 12월 재판부는 동구는 A홀딩스에 14억9천300만원(원고청구 손해배상액의 100%) 및 지연 손 배금(연 5∼20%)지급과 소송총비용 중 19/20은 동구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구는 2010년 1월 대법원에 상고해 쌍방이 7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진행했으나 2012년 10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로 종결됐다.
따라서 동구가 면피용의 무리한 재판 진행으로 10억원 이면 끝이 날 기회를 날려버리고 A건설에 28억1천20여만원을 지난 10월19일 지급했는가 하면 이번 재판으로 총 44억6천91만7천890원(기 지급금, 변호사비 포함)을 지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동구의회는 “(구)대건학교 옆 구역 손해배상금 및 지연 손 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겠다는 집행기관의 결정에 관해 현재는 물론 결산승인 과정에서도 여타의 정치적 승인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구의회는 “이 사건 패소에 따른 손 배금 지급을 위한 지출결의 사실을 지출 당일에 통보하는 일련의 행위 등에 관해서는 소송의 원인과 시작,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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