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과오납 지방세 '6500만원' 신속 환급 팔걷어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26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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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부천시 오정구가 환급통지를 했으나 납세자의 관심부족과 주소불명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 납세자에게 신속히 찾아주는 세무행정을 펼친다.

이를 구는 올 연말까지를 지방세 과오납금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말소 등에 의한 차액환급 등으로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는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부통지서 우편발송 및 전화통지, 인터넷 안내 등 다양한 안내를 하고 있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소액이 많아 납세자의 무관심에 따른 미환급액이 누증돼 11월23일 기준 미지급된 과오납금은 2,288건 6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를 위해 환부신청서를 일제 발송하고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앞면 상단(발송자 주소 우측)에 과오납 환급 안내문구를 삽입해 납세자에게 과오납 정보를 알리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재파악 하는 등 12월31일까지 총력을 기울인다.

환급신청은 통보받은 환부안내문에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한 후 다시 봉인해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별다른 조치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본인 명의의 은행통장 계좌번호를 구청 전화(625-7191)나 팩스(625-7209)로 신청, 혹은 인터넷 지방세 통합시스템인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공인인증을 받은 뒤 환급내역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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