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최근 2012년 건축분야 제도(규제)개선 동아리를 운영, 총 10건(1분기 3건, 2분기 1건, 3분기 3건, 4분기 3건)의 과제를 발굴, 국토해양부 등 소관부처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시대 변화에 맞는 않는 불필요하고 비합리한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 평소 업무 과정에서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 안건이 도출되면 동아리 회원 간의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최종 건의안으로 확정한다.
구는 지난 2010년도에 이 제도를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총 33건의 과제를 발굴, 3건의 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법시행령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이 7㎡로 규정돼 있어 도시 서민층들의 최소한의 주거 환경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토록 건의해 법령이 개정됐다.
또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석면조사 결과를 첨부해 제출하게 해 예전에 석면 조사 없이 임의 철거로 과태료를 부과 받던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신청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변경이 없는 지번 변경의 경우에는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지 않도록 건의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안 심사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김한식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건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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