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의회가 15일 사업성이 떨어져 취소된 뉴타운 사업 구역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종석(민·부천6)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뉴타운 추진위원회 해산 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사용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사용비용 검증을 위해 도에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조례안은 내달 14일까지 열리는 제273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내 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추진위가 구성된 75개 구역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들 구역의 매몰비용이 170억~19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이미 뉴타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 매몰비용을 편성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조례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 뉴타운 정책의 실패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별도로 냈다.
매몰비용의 국가 부담을 요구하는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추진위가 구성된 75개 구역 가운데 아직까지 취소를 결정한 구역은 없다"며 "도의회가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예산을 반영하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뉴타운 사업지구는 애초 12개 시·군 23개 지구, 21개 구역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7개 시·군 12개 지구, 124개 구역으로 축소된 상태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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