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화성 향남2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 수 등이 완화돼 주변 전·월세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런 내용의 화성 향남2지구 실시계획변경을 승인·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변경된 계획은 화성 향남2지구 일반 단독주택과 이주자택지 등 706필지(21만7368㎡)에 대해 기반시설용량 허용 범위 내에서 가구 수와 최고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단독주택은 기존 3가구에서 5가구까지로, 이주자택지 단독주택은 5가구에서 주거전용 때 7가구까지 늘릴 수 있다.
도농복합형 단독주택은 2가구에서 3가구로 확대 가능하다.
최고층수 제한도 일반 단독주택은 2층에서 3층으로, 이주자택지 단독주택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됐다.
도는 가구 수 완화 등과 동시에 단독주택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 전용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가구당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인근 화성 발안산업단지와 향남제약단지 등에 직장을 둔 근로자들의 전·월세난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실시계획은 최근 높아진 소형주택 선호도를 반영해 침체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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