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용지분담금' 갈등 재점화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13 1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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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추경예산안 상정 때 815억 감액 편성
[시민일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진정 국면으로 접어 들어던 학교용지분담금 문제가 갈등 양상으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가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도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한 학교용지분담금을 감액 편성하면서다.
13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도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한 학교용지분담금을 당초 2685억원에서 815억원을 감액해 1870억원으로 편성했다.
도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액은 이미 당초 계획대로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의 세입으로 잡혀 지난 6일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1995년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지역에 신설되는 학교 용지의 매입분담금은 도와 도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도는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15억원에서 2670억원을 도교육청에 주지 않았고, 이는 도교육청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분담금을 두고 갈등을 빚은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해 6월 도가 그동안 미부담했던 분담금과 향후 필요한 분담금을 계산, 2021년까지 모두 1조9277억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하기로 하면서 합의에 성공했다.
도는 이같은 합의에 따라 지난해엔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분담금 2136억원을 전출했었다.
하지만 도의 이번 추경예산 감액 편성으로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도는 세수감소를 이유로 전출금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도교육청은 이는 3자 합의를 파기한 것이며 세수감소는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예산에도 올라가 있고 이미 도교육청의 세입에도 잡혀있는 학교용지분담금을 도가 상의도 없이 감액해 상정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도교육청의 세입 결손 사태는 물론 신규 학교 설립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의 감액은 반드시 도의회 차원에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당초 도교육청에 전출하려던 2600여억원에서 1000여억원은 일반회계라 문제없지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1600여억원은 개발부담금 등이 걷히지 않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공문과 구두 상으로 충분히 고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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