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정섭)는 고령농업인이 농업경영 중 은퇴ㆍ질병 등으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못할 경우,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전업농업인 또는 45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매, 임대해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이 고령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에 34억8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1월12일 현재 97.1%인 33억8500만원은 계약이 완료돼 연말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연령은 65세 이상 70세 이하(1942년 1월1일~1947년 12월31일 사이 출생)로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는 조건이며, 3000㎡ 이하는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
지급단가는 1ha에 년간 300만원을 매월 25만원씩 연금식으로 75세까지 최장 10년(3000만원) 동안 지급하며, 임대료는 별도로 지급받을수 있고, 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지사)에서 연중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를 유도하고 소유농지를 전문농업인에게 이양토록 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농가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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