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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경기도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오는 12월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도장을 등록한 후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던 것을 본인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제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제한되나 인감제도와 병행 운영하므로 대리발급을 원하는 시민이나 노인,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또한 2013년 8월부터는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인감제도의 단점이었던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 등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경기 하남시는 내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확인제'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관할 사무소를 방문한 시민이 인감 대신 전자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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