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의 광교 신청사 건립 사업이 재개된다. 김문수 도지사가 사업을 보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며 "중단했던 광교신도시 신청사 설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올해 살림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결과, 170억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해 감액 추경이 필요 없게 됐다"며 "신청사 설계를 오늘부터 즉시 재개하고 이후 예정된 신청사 이전 작업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말 끝나는 신청사 설계에는 98억원1500만원이 투입된다. 도는 애초에는 내년 7월 말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월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도청 신청사 건립사업의 보류를 지시했다.
김 지사가 건립사업을 보류하자 3개월여 뒤인 지난 7월26일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김 지사를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광교 행정타운 내 들어설 신청사는 10~20층, 연면적 9만6000여㎡ 규모로 2014년 착공해 2016년 준공될 예정이다.
비대위 김재기 위원장은 "김 지사가 내년 재정상태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또다시 말을 바꿀 수 있다"며 "다시는 신청사 건립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한다면 검찰 고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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