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음식물쓰레기 수만톤 농지에 불법매립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07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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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챙긴 폐기물처리업자 구속
[시민일보] 음식쓰레기 수만 t을 농지에 불법매립해 3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폐기물처리업자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A환경 대표 오모(44)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로 구속하고 직원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오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4년여 동안 음식물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음식물 폐기물 3만428t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과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화성시 팔탄면 일대 농지 1만2000㎡에 불법매립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매립지를 미리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식물 폐기물 침출수 1000여t을 화성시 우정읍 화성호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용이 t당 10만원인 점을 참작하면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무려 30억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강희진 단장은 "피의자들은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공공수역 오염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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