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부가가치세 환급 세원 76억원을 발굴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으로 부동산임대업과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지자체는 건축비와 시설보수비, 운영비 등 과세 대상 사업의 비용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기한(3년) 내 경정청구(억울하게 더 낸 세금 구제절차)를 통해 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도감사담당관실은 이런 규정을 토대로 지난 2월부터 환급 가능한 공유재산 임대사업이 있는지를 점검했고 4월 준공된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가 그 대상인 것을 확인했다.
도는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받기 위해 회계처리에 나서 지난달 31일 76억원을 수원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았다.
이필광 감사관은 "회계과와 경기도시공사, 과학기술과 등이 협조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회계법인에 맡기면 들어갈 비용 2000만원도 절감했다"며 "세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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