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최근 ‘새마을금고 단체자전거공제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으로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인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시 2000만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시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위로금(4주이상 진단시)은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5세 미만제외 각각 2,000만원, 200만원, 3,000만원 한도 범위내에서 지급 된다.
사고 발생시 하남새마을금고(031-792-2715)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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