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LH본사 압류 검토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23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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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내 농지 전용 불구 농지보전부담금 2000억 아직 미납
[시민일보]경기도가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과 관련해 LH 본사 압류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공기업을 상대로 압류 절차를 밟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도는 23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개발 중인 LH가 예정부지 내 포함된 농지 926㏊를 전용하고도 이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094억원(가산금 100억원 포함)을 기한이 지나도록 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논이나 밭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내는 세금이다. 개발행위허가자는 납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 기한을 넘기면 부담금의 5%가 가산금으로 붙는다.

도에 따르면 LH는 2010년 12월20일 광명시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일원 1737㏊에 보금자리주택을 짓기로 하고,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았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월24일 농지보전부담금 1994억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6월7일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이를 내도록 LH에 통보했다.

하지만 LH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업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4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도는 납부통보 한 달여 뒤인 7월13일 LH의 요청을 받아들여 납부기한을 60일 연장해 줬으나 이 기간(9월10일)이 지난 후에도 LH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달 18일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장을 발부했다.

같은달 20일과 지난 9일에는 압류 조치를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촉구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도는 LH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조만간 본사 사옥 등 LH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보전금 체납액이 해소될 때까지 LH가 도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농지전용을 미리 협의해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도 관계자는 "보전금 납부 등 자금계획이 불확실하면 앞으로는 LH의 사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경한 뜻을 밝혔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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