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받아들이지 않을 것…법적 대응"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22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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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부, 학교폭력 기재 보류 교사 등 무더기 징계 요구
[시민일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교사와 공무원의 무더기 징계를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등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부에 빨간 줄을 그어 진학과 취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낙인을 찍어 낙오시키겠다는 것과 같으며 이는 교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다시 한 번 교과부에 지침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기자회견에서 교과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교과부의 징계와 고발 조치에 대해 "교과부가 졸속으로 만들어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지침을 밀어붙였지만, 그 정당성을 끝내 인정받지 못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폭력을 통한 보복으로 대미를 장식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잘못된 지침의 개선을 호소한 교육장을 징계요구하고 폭력적인 특감을 비판한 대변인을 고발하는 것은 겁박과 보복으로 반대의견을 틀어막으려는 의도로 졸렬함의 전형"이라고 힐난했다.
김 교육감은 앞서 교과부의 조치에 대해 '권위주의적 폭도'라고 칭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감사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보복감사', 교과부가 일선 학교에 학생부 기재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일제시대의 전향과도 같다'고 비난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또 도교육청이 교과부와의 소송비용으로 7억여 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보도된 7억여 원의 소송비용은 학교 유지 등 교육청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실제 교과부와의 소송비용은 1000여 만원에 불과하며 변호사 비용 등은 개인 돈으로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벌에 처하겠지만 학생들의 미래까지 빼앗는 교과부 지침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 누구도 교과부의 이번 조치로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교육의 이름으로 폭력에 맞서 교육자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17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에 따르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장 등 7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김상곤 교육감 등 10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권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교과부는 도의 인사행정에 대해 지도·감독권한만 갖는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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