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는 추석 연휴기간 귀향·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면제 기간은 29일 자정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유료도로에 설치된 전광판으로는 도 교통정보센터의 실시간 교통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추석 때는 모두 29만5000대(통행료 2억3500만원)가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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