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도는 도청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일부터 시흥 등 도내 14개 시군에 거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14개 시군은 화성, 광주, 오산, 하남, 여주, 고양, 남양주, 파주, 구리, 양주, 포천, 성남, 안산 등이다.
거점 사무실은 외국인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 있는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도는 하반기에 6개 거점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또한 국인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ㆍ군 다문화지원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의 협력을 받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대표적 언어 외에 콩고, 몽골 등 소수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요원 120여명을 추가 확보했다.
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외국인주민은 일반 도민과 비교했을 때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렵다”라며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하여 경기도청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ㆍ군에 거점사무실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 주민은 경기도 콜센터 120번이나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031-8008-2234)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4대 구정 목표·65개 공약 확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8659858658_31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