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만 4세아'도 유아학비 지원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2-21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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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월 5만9000원, 사립 17만7000원 지급
[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1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 21일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의 201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경우 전국 최초로 지역거주 만4세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만5세는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아에게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공립의 경우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3만원 범위 내며 사립유치원은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만4세 아의 경우 전국 최초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 주소지와 유치원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할 경우 시교육청과 인천시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정부지원 단가인 공립 월 5만9,000원, 사립 17만7,000원이다.

만3세 아의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영유아가구의 자녀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정부지원 단가인 공립 월 5만9,000원, 사립 19만7,000원이다.

다문화가정, 난민인정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농어업인 자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원원아가 종일반(1일 8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립 월 50,000원, 사립유치원 월 70,000원씩 추가 지원한다. (단 만4세 유아의 경우 종일반비는 소득하위7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임)

신청방법은 지난해에 지원받았던 유아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나 2012년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2012년 인천시교육청의 유아학비 지원 예산액은 총 901억원으로 4만3,319명의 원아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유아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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