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장기간 사업이 미추진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20 인천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거지역 노후화로 정비 사업이 필요한 구역 총 212개소를 선정해 추진해왔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증폭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24개 구역 등 총 46개 구역을 해제한다.
해제되는 구역은 사업 미추진 24개 구역을 비롯해 재정비촉진지구중복 3개 구역, 사업완료 19개 구역으로 남구가 17개 구역으로 가장 많은 구역이다.
따라서 ‘2020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2010 기본계획’에서 선정된 166개 구역과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구역’ 1개 구역을 신규로 선정, 총 167개 구역으로 정비사업의 규모를 축소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의 전면철거방식에서 탈피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중시하고 재정착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존치, 보전, 개량방식으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전환했다.
또한 정비사업 방식의 다양성 확보와 동시에 공공의 행정, 재정적 기반을 강화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그동안 정비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내용에 중점을 뒀다.
특히 ‘2020 기본계획’에서 신규로 지정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은 ‘저층 주거지역 특화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기존 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주민참여 형태의 시범사업이다.
이와 함께 원주민들의 안정된 주거 정착과 지속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 등 혼합정비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1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추진위원회(조합)이 구성된 정비(예정)구역도 해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법에서 위임된 주민 동의율 등이 반영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비사업의 방향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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