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中企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추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2-20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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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본사ㆍ공장 없거나 지방세 체납 업체는 제한
부천商議, 희망업체 모집
[시민일보]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장상빈)가 부천시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2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천상의는 20일부터 3월16일까지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 희망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 공장용도 사용 확인 업체, 건축물의 용도가 제조장(공장)인 장소에서 가동 중인 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부천시 지역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다.
ISO/TS 시스템인증 분야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종업원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한 컨설팅업체를 통해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천 지역내에 본사나 공장(사업장)을 두지 않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부천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부천시 해외규격 인증 지원사업체 참가해 지원을 받은 경우, 기존 획득한 인증의 갱신 또는 규격개정으로 재신청한 경우,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지원사업은 부천지역내 중소기업 중 최대 100개 업체를 선정, 총 3억2000만원의 예산 한도내에서 ISO9001과 4개 분야의 시스템인증 분야와 CE, UL을 비롯한 123개의 제품인증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28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지원금 한도 내에서 총 인증비용의 70%를 실비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내 중소기업이 해외품질규격 인증을 획득토록 지원해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으로 해외시장개척과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 희망업체는 부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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