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장ㆍ장학사등 9명 무더기 징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2-20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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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폭행 등 학교폭력 교육청에 은폐ㆍ축소보고
[시민일보] 학교폭력을 교육청에 은폐, 축소 보고한 중학교 교장과 교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교직원 9명이 무더기 징계 조치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해 12월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수를 축소시키고 여학생 집단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지 않은 A중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 등에게 '경고'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B중학교 교사 1명과 C중학교 교사1명에게도 각각 '경고' 처분했으며 인천 서부교육청 장학사에게도 '주의' 등 9명이 '학교폭력사건 발생에 따른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중학교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A중학교 외에도 B중학교, C중학교 학생 등 총 24명의 가해학생이 각목과 담뱃불로 폭행했다.
그러나 A중학교 등 3개 학교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등은 언론보도 이후에 조치를 했으며 폭행사건을 인지하고도 경미한 폭력사건으로 판단해 즉각적이고 적법한 조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학교 관계자들은 언론보도 뒤 인천시교육청에 학교 수 누락은 물론 학생 수 축소, 폭행 정도를 허위로 보고한 정황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허위, 축소보고를 한 교직원 9명에 대해 징계 조치했으며 경찰은 가해 학생 24명 가운데 8명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관내 초중고에서 그동안 발생해 온 수많은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이 이 같이 안이하게 인식되거나 축소 은폐되어온 것이 더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은 더 늦기 전에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A중학교 여중생 등 24명은 같은 반 A중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각목과 담뱃불로 집단 폭행했으며 해당 학교 등은 언론보도가 난 후에야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대한 축소 은폐의혹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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