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가 한, 미 FTA 체결 등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농어업인들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규모는 40억원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강화군 등 군, 구 농정업무 담당과(출장소 포함)나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000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로 융자 금리는 2.0%다.
지원대상자는 군수, 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 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하고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3월19일부터 12월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인천시 농축산유통과(440~43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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