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계양경찰서는 19일 학교 주변에서 친구들을 상대로 폭행하고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A(15·여)양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계양서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계양구 병방동의 자신이 중퇴 한 학교 주변에서 친구 5명으로부터 11차래에 걸쳐 40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친구에게 금품을 더 빼앗을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로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참지 못한 B(15·여)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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