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음식점 리모델링비 융자

박근출 기자 / / 기사승인 : 2012-02-16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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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억 지원
[시민일보]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연중 최대 5억원까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연 이자율 1%의 저금리로 융자ㆍ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다.
시설개선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개보수이며, 모범음식점의 경우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음식점 운영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단, 유흥 및 단란주점의 경우 영업장 시설개선은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양평군 농협중앙회(772-2770)나 군청 지역경제과(770-2234)에서 대출 가능 여부 상담 뒤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 지원된다.
융자규모는 최저 2000만원(화장실 개선)부터 최고 5억원(생산시설 현대화)까지로, 융자기간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의 경우 2년거치 3년, 화장실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경우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연 이자율은 1% 수준이다.
융자제외 대상은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기 융자금을 받은 업소 및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지역경제과(770-2234)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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