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 지구내 분묘 보상 시기가 한 달가량 앞당겨진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LH)공사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실무협의회를 열고 주민편의를 위해 지구 내 분묘를 포함한 지장물 보상 시기를 애초 5월 초에서 4월 초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4년 만에 돌아오는 임진년 윤달 기간(4월21일~5월20일) 분묘 이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 지구 내 설치된 분묘는 모두 2440기로, 도는 다음 달 초 감정평가를 의뢰한 뒤 결과가 나오는 4월 초부터 분묘 소유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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