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허용을"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2-16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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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국토부에 전달
[시민일보] 경기도가 아파트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15일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린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2010년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에 조사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단지의 세입자 거주비율은 42%에 이르지만 현행 주택법시행령 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관리비는 주택소유자와 똑같이 내면서도 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 때 일정 비율의 세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세입자의 참여 비율은 각 아파트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재산처분, 리모델링 등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세입자의 의결권은 제한하면 문제 소지가 없을 것"이라며 "국토해양부도 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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