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최근 안성시(시장 황은성)에서 불법건축물 담당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무허가건축물로 추정되는 건축물의 건축주를 방문, 시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무허가 건축물을 적법하게 해주겠다”며, 건물주에게 건축물의 합법화 및 해결조건으로 채권, 수수료 등에 필요하다며 접근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청 담당 공무원 실명까지 거론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해 불법건축물을 지은 건축주들이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피해자의 설명이다.
단속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미심쩍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안성시청 건축과(031-678-2871~5)에 확인 또는 관할 경찰서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합법적인 허가 및 신고에는 소액의 법정수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조사자의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안성=허선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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