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은 '복마전'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2-16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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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여수지구 부지 가짜 개 축사 지어… 보상금ㆍ상가 분양권 등 챙긴 63명 적발
[시민일보] 성남여수지구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가짜 견축사(견사)를 지어 보상금을 수령한 사기범과 현장실사에 부실하게 한 LH공사 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허위로 견축사를 분할, 개축한 후 지인들을 동원해 보상금을 부당수령한 A씨(59)를 구속한 것을 비롯해 현장실사를 부실하게 한 LH공사 직원 B씨(43) 등 모두 63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8년부터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3960㎡로 임대업을 해 보상대상자가 아님에도 영업보상금 1억 6000만원, 상가분양권 11개(거래가 7억7000만원)를 부당 수령하고, 임대 상인들의 불법 영업을 약점으로 잡아 군림을 하면서 월세가 밀리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상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그는 이 과정에서 타인의 개축사 및 개 120마리를 빌려 마치 공람공고일(2004.10.28)이전부터 영업한 것처럼 속여 실사를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친ㆍ인척 10여명에게도 허위 보상을 받도록 개축사를 분할하여 쪼개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보상금 6억5000여만원, 상가분양권 47개(거래가 33억원)을 부당수령한 61명을 추가 검거했으며 항공사진에 뚜렷히 허위 견축사가 확인됨에도 부실한 현장실사로 보상금을 부당지급한 LH공사 직원을 입건해 공모여부 및 대가성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경찰이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보상브로커와 사기범들이 부당하게 축산보상금과 상가분양권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면서다.

수정서 관계자는 "전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진행된 보금자리주택 개발과정에서 국가예산과 입주민들의 분양대금을 좀먹는 보상금 편취범행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범국가적인 개발사업과정에서 보상브로커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국가예산을 좀먹는 보상금 편취 범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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