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형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감리자는 물론 공사시공자도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남양주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계도 및 고발조치를 취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 사회적 물의를 빚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토지대금 문제로 지난 2008년 7월 한국토지공사에서 의정부 지방법원에 신청한 건축중지 및 분양금지 내용의 부동산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이 결정돼 시로부터 별도의 공사재개 명령이 있는 날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리안디벨롭먼트는 지난 2004년 7월 남양주시 평내동 578번지 대지 1천624㎡에 연면적 2만213.93㎡로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6층까지는 제 1.2종 근린생활 시설, 9층까지는 교육연구시설, 12층 까지는 운동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 2005년 1월 착공 신고 후 일부 골조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법원과 남양주시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공 자격이 없는 개인업자에게 시공을 맡겨 당초 건축 허가도면과 전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이 회사는 건물 용도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로 허가를 받고 지난 2005년 5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시에서 보완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업무시설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09년 11월 남양주경찰서에 1차 고발을 시작으로 2012년 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고발조치를 취했으나 회사 측은 이를 아랑곳없이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지도감독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위협을 해 정상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었다” 며, “20년을 넘게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이 같은 일은 처음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축주 A씨는 “적법한 절차는 아니지만 그 동안 공사와 관련된 채권자가 너무 많아 공사를 중단 할수 없고 이렇게 해서라도 은행 대출을 받아 정리하기 위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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