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일부 버스회사가 차고지이탈 등 위반 행위를 수년 동안 일삼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의 핑퐁행정으로 불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이 같은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부평구청 해당과 담당자는 뒷짐행정으로 일관,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B운수회사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본사를 두고 부천시 송내- 남구 문학 계산동-가좌지역을 운행하는 노선버스로 차고지는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등록돼 있다.
그러나 B운수는 차고지가 멀다는 이유로 당초 허가된 차고지에 주, 박차(밤샘주차)를 하지 않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과 주차장 사용을 계약, 마치 정상적인 주차장인 듯 공영주차장에 밤샘 주차를 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부평구청은 모르쇠로 일관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주는 것은 물론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주민 P씨(37세 부개2동)는 “구청은 공영주차장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운영돼야 함에도 특정 버스회사에 임대, 야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며 차고지를 벗어난 타 지역에서 밤샘박차는 위법행위임에도 이를 묵인해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A(41세 부개동)도 “버스들의 야간박차 등과 새벽녘에 출발하려 시동을 켜놓는 버스들의 엔진소음 등으로 매일 편안 잠을 잘 수 없다”면서 당국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청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B운수회사와의 공용주차장 사용계약은 주차지로만 이용하기로 계약했다”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B버스회사에 시정조치 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대책마련으로 앞으로 입찰 시에는 대형차량과 버스 등 주민편리에 저해되는 운수회사 등은 입찰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B회사 관계자는 “노선운행 사정상 신고 된 차고지에서 주, 박차는 어려움이 많다”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새벽에는 공회전 등 소음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지역의 모든 노선버스회사가 차고지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평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까지는 민원발생이 없는 차고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4조28조85조제1항제6조 등에 따르면 노선버스 등이 허가된 차고지 외지역에 주박차할 경우 이를 위법행위로 간주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물론 공용주차장 밤샘박차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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