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산모·신생아 집 찾아가 건강관리

허선웅 / / 기사승인 : 2012-02-14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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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가정 방문 도우미' 연중 지원
[시민일보]안성시(시장 황은성)보건소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 방문 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 623만2000원) 5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의사확인서 또는 소견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 후 사산 및 유산의 경우에도 해당 된다.
보건소는 서비스 개시가 출산 후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하고 기간이 지날 경우 지원신청이 자동 해지되므로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산모 사망시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으로 2촌 이내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 신청시 지원이 가능해 졌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해산비 지원을 포기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출산 가정에 방문해 신생아의 목욕, 수유 교육, 이유식 및 산모 식사 준비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도움을 준다.
도우미 지원 기간은 2주(일요일 제외)를 원칙으로 하며, 쌍생아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4주(24일)이다.
도우미의 근무시간은 평일(월~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1시 까지로 휴식시간을 각각 1시간 또는 30분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678-59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허선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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