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월 1회 안전점검 의무화

최문수 / / 기사승인 : 2012-02-13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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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땐 과태료 500만원 부과
[시민일보]양주시(시장 현삼식)는 지난 달 27일 개정 시행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되며 안전검사 기준의 중복이 없도록 한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인 2008년 1월27일 전에 설치한 놀이시설 설치검사기간을 2012년 1월26일에서 2015년 1월26일로 3년 연장해 관리주체 부담을 덜도록 하는 한편 설치검사 받지 않은 시설 관리 주체에게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토록 해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은 안전전검(월1회),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시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이 부과된다.
문의(8082-6871)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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