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ㆍ증축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2-13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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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본부, 노인요양원ㆍ사회복지시설 이달부터 설치기준 강화
[시민일보] 인천소방안전본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달라진 소방관련 제도는 지난 해 8월 개정 공포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되는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와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강화 등이 골자다.
먼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주거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실제로 인천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5502건 중 주택화재가 1190건(21.6%)이며 인명피해 또한 전체 298명 중 124명(41.6%)이 발생했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는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이는 신축, 증축 및 개축 등 주택에 적용되며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10년 10월 발생한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들을 비롯해 아동, 장애인 등의 피난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24시간 사람이 거주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그간 의료시설로 분류됐던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중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노유자 시설로 재분류해 시설의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강화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소급적용해 오는 2014년 2월4일까지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민간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소방관서 일반적 전수 소방검사를 전문적, 집중적 조사로 전환, 소방공무원이 표본 조사하는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한다.
기존의 방화관리대상물을 1급, 2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건축물이 초고층화 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1급, 2급, 특급으로 세분화해 재분류하고 그에 대한 명칭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변경했다.
또 ‘방화관리자’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대한 총괄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건축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강화한다.
특히 민간중심의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던 것을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또한 30층 이상 고층과 2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출제 문제를 실무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실기 및 서술형을 병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중복, 허위점검을 방지하고자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제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건축주가 자체점검을 위탁할 때 적정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별 점검능력 평가정보를 매년 7월31일까지 공시토록 했으며 점검능력은 점검실적, 기술력, 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또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과도한 점검물량을 수주함에 따른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인력 1단위(주 1인, 보조 2인)당 1일 점검면적한도를 정하는 점검인력 배치기준 제도를 신설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업자로 하여금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전산망을 통해 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평가기관에서 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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