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감사결과 기관경고나 기관장 경고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만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처분기관에서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직접 공개할 수 있다.
기관경고는 중앙 또는 시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소속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처분되며 기관장 경고는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 처분된다.
또 지방인사위원회가 중징계 처분요구 건에 대해 가벼운 의결을 한 경우 그 집행을 하기 전에 주무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장에게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주무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 시장은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이 최근 개정돼 올해 실시되는 감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도의 경우 시는 4건, 군, 구, 사업소의 경우 5건의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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