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금품수수' 공직자 주저말고 신고하세요"

허선웅 / / 기사승인 : 2012-02-12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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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포상금 지급
[시민일보]안성시(시장 황은성)가 공직자 비리고발 Hot-Line 개설과 부조리신고 및 포상제도를 실시해 부정부패가 발 붙일 수 없는 특단의 조치를 실시한다.
시는 최근 공직기강 해이와 관행적인 위법·부당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고발 시스템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방법은 부조리 신고서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민원 등 인·허가 및 공사 준공시 각 부서에서 배부하는 수취인 부담 무기명 우편봉투에 부정행위 등이 있을 경우 적어 감사법무담당관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시청 4곳에‘부조리 신고함’을 설치했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사실로 밝혀지면 '안성시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한 지급 기준에 의거 심의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및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비위 공무원 적발시 최고한도 징계처분은 물론, 성과상여금 등 모든 복지혜택에도 패널티를 적용해, 부정부패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성=허선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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