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鍾伯)는 최근 계양구청 강당에서 강화군 등 10개 군, 구선관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선거부정감시단원들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 및 공명선거 결의를 다지는 한편 ‘공천헌금, 선거인 매수 등 돈 선거, 비방, 흑색선전 행위, 사조직, 유사기관 등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선관위의 엄정단속 의지를 대, 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마련됐다.
시선관위는 최근 대선 입후보예정자 팬클럽 간부 및 현직 군의원이 2011년 9월 선거구민 19명을 대상으로 팬클럽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입후보예정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음식물을 제공 받은 19명에게 1인당 99만9,900원씩 총 18,998,1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산악회 회장이 2011년 9월 중순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산악회 회원인 선거구민 등 30여명을 동원하면서 참석자들에게 1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식사 등을 제공 받은 10명에게 1인당 256,740원씩 총 2,567,4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시선관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부과 받을 예정자 수 및 부과금액은 지난 2011년 6월초 국회의원 팬클럽 회장, 총무 등이 팬클럽 입회원서 작성 대가로 선거구민 28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관광편의 및 향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18,195,300원을 포함하면 총 57명에 39,760,800원에 이른다.
발대식에서 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액수에 관계없이 선거와 관련된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받은 금품, 음식물 등 가액의 최고 50배까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거, 정치자금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안내하면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선관위에서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 한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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