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남양주시는 하천부지 불법행위 근절, 점용기간 단축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 공유재산 관리감독을 수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해 말 하천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67건에 대한 무단점용 및 불법행위를 적발, 계고를 통해 자진원상 복구를 실시토록 했다.
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와 압류 등을 통해 148건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시 관계자는 “향후 하천부지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분기별 전수조사 실시, 상습 고질체납자 채권추심 등 국 공유재산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고성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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