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에 온 국민과 지자체가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일부 주민센터가 정부가 권장기준을 초과해 실내 온도를 설정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8일 오전 성남시 관내 동 주민센터의 실내온도는 일부를 제외(수정구 양지동 23℃, 태평 1동 22.5℃, 신흥 1동 21℃)하고 대체로 지경부 실내온도 권장기준에 맞춰 18℃를 유지했다.
실례로 지난 7일 수정구 양지동 주민센터 1층 민원실 실내 온풍기의 설정온도는 23℃를 가리키면서 당일 기상청 일기 예보 -10℃, 체감온도 -15℃의 한파 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을 고려할 때 외부와 무려 33℃나 온도차를 보였다.
이날 지역주민들은 "평소 이 곳 주민센터 직원들은 외투를 벗고 근무할 정도로 실내온도를 유지해 놓고 있지만, 어느 누구하나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가끔 주민센터에 볼일이 있어 방문할때 실내 온도가 따뜻하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이처럼 높은 온도를 설정해 놓고 근무하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혀를 쳤다.
또 주민 S모씨는 “관공서 실내온도는 18℃이하로 유지하고, 일반 건물(다중이용시설)은 20℃ 유지를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데도 모범을 보여야할 일선 주민센터가 시민의 혈세를 펑펑 낭비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일반 건축물은 합동단속을 나가 지도단속을 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관공서는 본청부터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해 규정온도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 속담처럼 집안 단속은 하지 않고 외부 업소만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성남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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