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라남도교육청(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은 전국 유일의 학생·학부모·교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을 9일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0월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 각 분야 전문가 17명의 제정 자문위원회 구성, 20차례 협의회 개최 후 2011년 10월 14일에 자문위원회 안을 받아 2012년 2월 7일자로 조례안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각 층의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인권 강연회, 교육주체 협의회, 인권조례 (가)초안 공청회, 각 단체와의 협의회 등을 다수 개최했으며, 인권자문위원 홈페이지 운영, 학생참여단 카페 운영, 자료개발 보급 등 1년 3개월간에 걸쳐 단계적인 준비를 해 왔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이 밝힌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은 8장 7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인권증진,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 신장,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으며, 오는 3월 전라남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배려와 존중, 책임이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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