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거액 리베이트 챙긴 초교 교장 파면

김찬규 / / 기사승인 : 2012-02-08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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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초교 교사도 파면
[시민일보]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오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교장이 퇴임을 1년 앞두고 파면 조치됐다.
또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씨도 파면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학여행 업체와 공사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파면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연극 동아리에서 만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파면조치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8월 연극 동아리에서 만난 여성을 스포츠 마사지숍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됐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부적정하게 정정한 C교사에 대해서는 감봉 1월 조치를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리베이트를 관리한 교장 A씨에 대해 파면조치를 내렸으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된 교사 B씨에 대해서도 파면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년퇴임을 1개월 앞둔 현직 교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전례가 없는 사례로 향후 인천시교육청의 교원들에게 금품수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온정주의에 치우친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린다고 오해를 받아왔던 인천시교육청이 이번 처분 결과로 교원의 금품수수, 성추행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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